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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관·로비등에서 파업은 불법"
[ 2004년 03월 19일 03시 27분 ]
병원 현관이나 로비 등 환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9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쟁의행위 금지시설과 관련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노동부는 병원 로비 등 진료대기공간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근로자의 출입 등 정상적인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진료대기공단(현관로비등)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며 "점거시 입원환자의 안정가료나 입·퇴원 절차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쟁의행위 금지시설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하는 장소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병협은 '병원에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진료행위가 이뤄지는 진료실 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곳(현관로비 등)도 포함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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