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는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 총 340억원의 보험료를 탕감해 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금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생계형 체납세대 총 9만9천세대에 대한 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험료 면제기준은 농어촌 지역은 3000만원, 중소도시는 3200만원, 대도시는 3500만원 이하의 전·월세에 살고, 과표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며, 생업용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자가 대상이 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작년 11월 1만2000세대에 대해 35억원, 그리고 이달에는 8만7000세대에 대해 305억원을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