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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건보재정관리, 총액계약제로 귀결"
[ 2004년 03월 21일 16시 06분 ]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액계약제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으로서 최종 귀결책이 돼야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재정과 건강증진'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로서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 및 자원배분의 잣대로서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행위별수가제가 내포하는 보험재정상의 부정적 의미와 의료제도상 문제는 가설이 아닌 현실"이라며 "진료비 지불보상제 또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총액계약제를 최종 선책하듯 우리도 총액계약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총액계약제에서 비용절감 압박이 너무 클 때는 의료공급자의 형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의 질 관리가 병행되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총액계약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비급여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 시행과 급여확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의료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고 의료부문 자원의 유입을 늘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불신을 초래한다"며 "특히, 제3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제도 아래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비용을 염출하는 비용증가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위별수가제는 보건의료부문의 자원배분 기능을 장기간 담당하게 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라며, "보건의료 정책목표중 하나인 의료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는 시장개방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한 근본적 대안책도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재정부담의 증가를 거의 조건없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외국자본 진입의 여지가 매우 큰 데 반해, 국민부담 총액이 미리 설정되는 총액계약제는 외자진입 여지가 없을 뿐더라 상대적으로 매우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는 진료 내용에서도 현재 보험자로부터 받는 간섭이 많이 감소하게 되어, 진료에서 공급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장점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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