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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식품판매 신고의무 '면제'
[ 2004년 03월 22일 02시 00분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시도지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건강식품 판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약국의 경우 이같은 규제에서 제외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의료기관내 별도 영업소를 두고,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 냉동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고), 창고 등 보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약사회 한석원 회장이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해 이달초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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