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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행려자, 응급치료시 청구 가능
[ 2004년 03월 22일 03시 36분 ]
요양급여 수급자격과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신용불량자, 행려자 등이 응급진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요양기관에 직접 대불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개원가에서는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도 수원의 한 개원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결성한 공제회를 통해 진료비 일부만 받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이같은 환자들의 응급진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개원의들은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제도를 개원의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한 후 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이 대불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급기간도 빠르다.

아울러 이 제도는 행려자, 신용불량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 측면도 강하다.

특히, 그동안에는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와 이 대불제도의 응급의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지난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로 소급되어 단일수가로 적용받게 됐다.

한편, 이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응급처치 또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를 받고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대불해주고 추후 해당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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