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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복용시 '당뇨·고혈당 위험' 추가
[ 2004년 03월 23일 20시 35분 ]
일라이 릴리社는 자이프렉사(Zyprexa, 성분명 olanzapine)를 투여한 환자에서 고혈당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라벨링 개정에 관해 의사들에게 통보했다.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인 메드워치(MedWatch)에 따르면 미국 FDA는 릴리社를 비롯한 비정형 항정신병약의 제조사들에게 약제 라벨링에 그같은 경고문을 추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는 자이프렉사 외에도 ▲노바티스社의 클로자릴(Clozaril, 성분명 clozapine) ▲얀센社의 리스페르달(Risperdal, risperidone)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세로퀼(Seroquel, quetiapine) ▲화이자社의 게오돈(Geodon, ziprasidone) ▲BMS社 및 오츠카 아메리칸社의 아빌리파이(Abilify, aripiprazole)가 있다.

자이프렉사의 개정 라벨링에는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일부 극단적인 증례에서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 혼수 혹은 사망에 관여하는 고혈당이 보고됐다"고 명시됐다.

이번 개정 라벨링은 "비정형 항정신병약의 복용을 시작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의 악화에 대해 규칙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당뇨병 위험인자(비만, 당뇨병 가족력 등)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정형 항정신병약 복용을 시작한 환자는 치료를 시작할 때와 치료중 규칙적으로 공복 혈당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치료받는 모든 환자는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쇠약증을 포함한 고혈당의 증상을 감시해야 한다"고 라벨링은 적시하고 있다.

릴리는 "치료중 고혈당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공복 혈당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당수 증례에서는 항정신병약을 중단했을 때 고혈당이 해소됐으나 일부 환자는 약물 중단에도 불구하고 고혈당 해소를 위한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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