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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흉부방사선 70mm간촬기 불인정
[ 2004년 03월 23일 15시 10분 ]
앞으로 건강검진의료기관이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을 할 때에는 100mm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암검사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까지 갈 수 있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따르면 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2차 검진 및 암검사 250원, 구강검사 150원 인상된다.

또 신체·체중검사는 당초와 같이 희망자에 한해 측정하되, 비만도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보고체계로 하도록 했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70mm와 100mm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간접촬영할 때에는 100mm를 사용토록 했다. 다만 출장검진시에는 70mm 사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70mm필름 간촬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150여개에 달해 일시에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반대한 병협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특정암검사 가운데 대장암검사는 선별검사 효과가 높은 50대 이상의 희망자에 대해 실시하며, 이를 위한 분변잠혈반응검사는 RPHA법(또는 Latex법)이나 분변혈색소정량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분변잠혈검사 이상자는 담당의사의 선별에 의해 결장이중조영촬영을 생략하고 내시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정암 중 유방암검사는 유방단순촬영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경우에 실시한다.

간암검사 가운데 간초음파검사는 당해연도전 2년간 2차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에서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 40세 이상 희망자로 확대하고, 알파휘토단백검사를 추가해 검사의 효과성과 정확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편의성과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이나 학교 등 기관, 거주지역에 출장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암검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당초 군지역까지 확대하려던 것에서 읍·면·리 지역에 한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검진실시 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자료실]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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