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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등 생물학적제제 업소 특별약사감시
[ 2004년 03월 24일 10시 1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백신등 생물학적제제 제조·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조·유통·보관 등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약사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약사감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백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별약사감시 대상은 홍역, 유행성이하성염, 폴리오백신 등 8개 주요 백신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소 5개소로 △제조·품질관리 규정 준수 △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또 현재 국가검정(항목) 면제품목으로 지정된 알부민, B형 간염백신 등 15품목에 대한 수거·검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약사감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체의 과정을 점검하기 때문에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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