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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의사, 상습성폭행 혐의로 구속
[ 2004년 03월 25일 01시 35분 ]
울산 중부경찰서는 25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울산 모병원 마취과장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울산 북구 모신경외과에 출장진료를 하면서 지난달 중순께 간호조무사 이모(24.여)씨를 집무실로 불러 "살빼는 시술을 해주겠다"며 4차례나 허벅지를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다.

또 출장진료하는 동구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도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 손모(23.여)씨 등을 수 십차례씩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가 있다.

안씨는 마취과 의사라는 점을 이용 수술실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3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사실이 확인된 여성은 2명이며 참고인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또 경찰은 현재 안씨가 자백을 통해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상담전화를 통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신상공개 등을 이유로 고발을 원치 않았지만 피해자를 설득 후 안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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