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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시립병원설립조례' 무산 위기
[ 2004년 03월 25일 11시 11분 ]
국내 처음으로 주민발의된 상정된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하는 지역민들을 경찰이 전격 연행,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에 따르면이날 오후 4시경 주민 1만8000여명의 동의로 발의된 '성남시립병원설립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 지역 시민 3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연행된 이들 가운데는 김미라 성남시의회 의원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 시민은 연행과정 중 실신해 수원에 있는 아주대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태는 시립병원 조례안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본회의장에 참가한 시민들을 시의회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주민발의로 상정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를 열고, '자료 불충분'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와 관련 범추위는 "조례안 심의 보류에 대해 지역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시의회는 오늘(25일) 다시 상임위를 열고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 시립병원 조례안을 상정키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9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11명의 시의원중 최종적으로 5명만 출석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범추위는 "강력히 항의하는 시민들을 뒤로 한 채 시의회의장실에서 시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상임위 개최불가 결정을 내린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개최, 김상현 시의회 의장이 개회선언과 함께 폐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이는 시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공백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의회 폭거 사태"라고 비난했다.

시립병원설립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오는 5월 차기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조례안 심의가 연기됨에 따라 작년 7월 인하병원 폐업으로 촉발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범추위는 "시민의 염원과 뜻을 철저히 짓밟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립병원 조례안 상정을 거부한 시의회 의원을 100만 성남시민의 뜻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특히 4·15일 총선에서 시립병원 조례안 상정을 거부한 시의원이 소속된 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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