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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충형 민간보험 긍정 검토"
[ 2004년 03월 25일 15시 25분 ]
복지부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은 반대하지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시병원회 의료포럼에 참석, "정부는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는 어느정도 일조할 수 있지만,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크게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최근 개최된 보건의료서비스발전협의회 첫 회의에서도 민간보험 도입문제를 비롯 의료기관의 민간자본 참여, 신의료기술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향후 의료보험 재원조달체계 문제와 관련, "최상위 계층에게는 개인의 선택권, 자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잡고 있다"라며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긍정적인 암시를 던졌다.

또한 "중간층에게는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대로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게는 의료급여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최과장은 밝혔다.

한편 이날 의료포럼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한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원중 교수는 "2003년 현재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약 5조18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2008년경에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항상 존재하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욕구도 항상 존재하므로 대체형 민간보험이라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재정안정 및 사회적 위화감의 완화를 고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 수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일부 자유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일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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