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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마셔도 질병 치료된다" 허위광고
[ 2004년 03월 26일 03시 01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하수를 광고·판매하면서 마치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16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지하수가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소도 포함됐다.

인천시 소재 J업체는 공장내 지하 150m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에 '소금(일명 심층수소금)'과 '비타민C'를 첨가한 혼합음료 제품 '맘워터' 팔면서 질병치료 체험기와 소화기질환, 신경관련, 피부질환, 순환기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또 경기 가평군 소재 H업체는 공장내에서 채수한 지하수에 '타우린'을 첨가해 만든 '용고삼'이란 제품을 팔면서 설사·변비는 물론 암등 불치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가칭)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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