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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비용 포함해야"
[ 2004년 03월 26일 08시 4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시행예정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비급여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건강세상은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6개월 급여 진료비 가운데 3백만원 초과분을 보험자가 부담한다면 가계 파난을 막을 수 없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범위가 넓고 비급여서비스 항목이 적은 질병일수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비급여 비율이 큰 질병일수록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에 따라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본인부담이 150~300만원이면 50%를 보험에서 부담토록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분산시켜 재정 사용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완전하지 않지만 환자가 먼저 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상한액 초과분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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