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 제거용 외용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돼 약국이 아니더라도 수퍼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추가지정된 품목은 치약제 중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의치포함), 잇몸 및 구강내 질환예방용 제제로서 불소가 1000ppm 이하인 것이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와 체모 제거용 외용제제, 분무형․껌형 금연보조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에탄올 등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다.
치아미백제는 기존의 첨부형 제제 이외에 도포용도 수퍼에서 살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곤충이나 동물 등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살충제와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 소독제제인 알코올류와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살균소독제, 방역제제 등도 의약외품으로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