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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엠디하우스 공동경영 제안 거부
[ 2004년 03월 28일 11시 37분 ]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대표 김진태) 임직원들이 엠디하우스의 공동경영에 대한 제안을 거부했다. 또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사장이 지분 매집 과정서 '지분 공시 5% 룰'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

유비케어는 임직원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중인 엠디하우스 정좌락 사장이 제안한 공동경영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96.8%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동경영을 거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정 사장을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제시한 경영안에서 구체적 사업목표와 비전을 찾아 볼 수 없어 공동경영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유비케어측의 설명이다.

유비케어는 또 이번 주총에서 정 사장측이 표 대결에서 이긴다고 해도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쳐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 4명씩으로 이사 동수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비케어는 특히 갑작스런 공동경영체제는 현 체제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독립 경영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공동경영을 거부키로 결정, 앞으로 임직원은 소액주주들로부터의 위임장 확보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유비케어측은 "이달 29일 주총을 앞두고 작성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정좌락 사장과 엠디하우스의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의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지분이 200만주 이상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지분 공시 규정(5%룰) 위반은 물론 정사장측의 추가적인 증권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차원서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 사장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조치 된 후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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