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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한미·유나이티드, "GSK 특허소송 글쎄"
[ 2004년 03월 28일 11시 39분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국내 3사를 상대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인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 한미,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3사는 "오래전부터 예상한 결과"라며 덤덤한 분위기다.

보령제약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회사차원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미약품도 GSK와 제조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품 출시와 함께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며 "GSK 주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 역시 별다른 긴장감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3사가 이렇듯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제법특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제약사는 제품 출시에 앞서 특허청으로부터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GSK와 제조방법이 다른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GSK가 국내에서 온단세트론에 대한 물질특허가 아닌 제법특허만을 가지고 있어 제조방법이 다른 것이 입증되면 승산은 충분하다게 이들 3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GSK측은 "특허침해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며 이들 3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GSK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보령, 한미, 유나이티드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들 3사는 제법특허에 근거한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SK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3사에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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