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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정착오로 진료자료 요구 '논란'
[ 2004년 03월 28일 14시 02분 ]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의 한 지사에서 행정착오로 요양기관에 진료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요양기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개원중인 K모 의사는 최근 공단 강서지사로부터 지난 2002년7월 중순경 대진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K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2년 7월13일(토) 1주일동안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동남아 여행을 떠났다.

1주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그는 대진의를 고용해 진료한 사실도 없다.

특히 최근 사회전반적인 추세는 동남아 여행의 경우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출국, 월요일 아침에 일찍 귀죽해 곧바로 출근하는 것이 흔한 것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단은 무려 2년이 지난 이 일을 갖고, K씨에게 지난 2002년 7월13일 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청구됐으니, 대진의를 고용하여 진료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이 K씨는 대진의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직접 진료하고 난 후 저녁비행기로 여행을 떠났음에도 말이다.

이에대해 K씨는 "아무 문제도 없이 정상진료를 한 개인 요양기관에 2년이나 지난 출입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토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처리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단이 먼저 비행기 탑승시각이나 출입국 시각을 파악하여 진료시간과 중복되는지 확인한 후 요양기관에 이런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원의가 진료를 마치고 출국했거나 여행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하여 진료해도 공단은 출발일자와 귀국일자만 파악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중 진료비 청구'라고 보고,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럴 경우 요양기관 대표자(원장)는 2년이나 지난 해외여행 자료를 찾아 관련없다는 증명을 하려고 부당한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뿐만아니라, 혹시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진료비 환수나 과태료 처분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측은 이에대해 이미 서울시의사회등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표자 부재시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건을 확인하되, 요양기관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당일 진료분은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사의 담당자도 "지역본부에서 내려온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업무지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이같은 업무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된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각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의협이 적극 나서서 공단이나 복지부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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