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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교육 불성실·非윤리적 의사 '제재'
[ 2004년 03월 28일 15시 05분 ]
의협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사들의 질을 높이고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빠르면 5월부터 비윤리적 의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28일 “의사면허 취득자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할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서 연수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4월까지 학회와 수련병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보수교육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5월중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5월까지 법정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복지부는 의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협에 자율 시행토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의사들이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데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긍심 추락, 의료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의료계가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협이 실제 보수교육 미필자들을 복지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할 경우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하고, 나아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올해 정치세력화와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계 위상 정립이라는 양대 목표와도 무관치 않다.

최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가칭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가동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자율정화신고센터는 일반인이 아닌 의료계 내부에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협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협은 전담 직원과 전화를 두고,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건의하거나 자체징계를 하게 된다.

의료계 내부 정화가 없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정치세력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가시적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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