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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30개항목 적정수가 개발 직접 나서
[ 2004년 03월 29일 03시 47분 ]
각 분과별 개원의협의회가 현재 100/100 또는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항목들에 대한 비급여 전환 등 적정수가 개발에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각 분과별 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각 협의회별로 비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제기된 항목들은 산개협의 일반산전관리교육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한 상담·교육료 신설을 비롯 이비인후과에서 제기한 8개 등 총 30여개 항목에 달한다.

의협은 이번 연석회의서 제기된 항목들과 이달말까지 추가로 접수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심평원에 수가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

연석회의때 제기된 각 개원의협의회별 주장들을 보면, 피부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질병 치료보다 질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피부의 함몰(일종의 흉터)을 교정할 때에도 사용하는 자가지방 혹은 자가진피 지방이식술을 비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일반산전관리교육, 고위험산모관리교육, 폐경교육등 11개 항목에 대한 교육·상담료 급여화 뿐아니라 ▲자궁경관 및 질 검체채취료 ▲사운드 ▲질강처치료 등의 급여화도 요구했다.

또 현재 100/100 본인부담으로 돼 있는 체외자기장요실금치료, 요실금 전기자극 치료, 액상자궁경부 세포검사 등에 대한 비급여 전환도 주장했다.

산부인과는 이밖에 산모의 입원, 분만시간을 따로 진료비에 포함시키는 산모 관리비 병산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마취통증의학과도 통증 자가조절법의 비급여 전환을 요구했고, 장기입원료, 영양주사제 등의 비급여 전환을 주장했다.

흉부외과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질병치료 목적보다 미용상의 이유로 정맥류 경화요법 시술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수가의 불합리로 약제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시술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이의 비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비급여 전환 항목으로 ▲비뇨기과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신경정신과의 심박변이도검사, 피부전도반응검사, 정신분석 등이 건의됐다.

한편, 각 분과별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회의때 요구한 항목외에도 추가항목들을 발굴, 이달말까지 의협에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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