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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허위발급 부산대병원직원 구속
[ 2004년 03월 29일 17시 43분 ]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개인 택시 기사들의 면허 불법 매매를 도와주고 3천5백만원을 챙긴 병원 직원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9일 택시 면허 매매를 알선한 신모씨와 이를 도와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 부산대병원 직원 명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신씨 등 3명의 브로커들은 면허를 팔 수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허위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오씨 등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병원 관련 의료 브로커와 연결돼 부산대병원 직원인 명모씨를 통해 진료 직전 설탕물을 먹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오씨 등 2명의 택시기사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으며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질병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급히 팔아넘겼다.

검찰은 개인택시 면허 매매와 관련해 브로커와 병원 직원 외에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추가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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