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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 시럽 공공의 적" 암행醫師 속속
[ 2004년 03월 29일 20시 53분 ]
최근 개원가 인근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시럽에 물 등을 과도하게 사용, 희석한 시럽을 공급하는 약국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이는 약효 측면서 치료기간 지연으로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 만큼이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증거와 증인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약사회나 보건소 등에 요청해도 단순한 시정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개별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시럽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적극적인 제재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시럽 샘플을 환자로부터 구한다 해도 증인으로 나서 줄 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약국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양의 시럽을 희석해 판매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어 고발에도 경미한 시정이나 경고 조치선에서 마무리된다”고 한계점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시럽의 희석 농도를 육안이나 감도로 확인해 알 수 있는 것일 뿐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희석 농도와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문제를 알아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의사들간 합동 암행 작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시럽을 처방받아올 때 이를 샘플로 모아 보관해 이를 증거로 삼고 직접 증인으로 나설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또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인근 의사들간 함께 모아 일괄적으로 이를 식약청에 보내 함량과 성분을 의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아과 한 개원의는 "과도하게 희석된 시럽의 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하나의 폐단"이라며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합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 문제가 단순한 의-약사간 갈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환자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 등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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