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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당뇨병약 아반디아 보험급여 확대
[ 2004년 03월 30일 03시 04분 ]
내달 1일부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아반디아는 세포닐우레아계 약물 또는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들 약품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인슐린과의 병용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를 병용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병용 투여 중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료내역 참조 후 인정이 가능하다.

단 임신부, 모유수유부, 18세미만 환자,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환자에 사용시에는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합성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 항악성종양제 '탁솔주',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도 변경, 고시했다.


[자료첨부]요양급여인정기준및세부사항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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