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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방법등 '부당·과장광고' 성행
[ 2004년 03월 30일 03시 12분 ]
"입원하지 않고 고통이 적게 치질이 해결됩니다"

"통증 없는 내시경 관절 수술법이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부당 광고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스포츠신문과 경제신문, 정보전단지 등 7개 신문에 게재된 6개 분야의 광고 117건을 수집,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 분야 광고가 8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건강보조식품과 건강보조기구의 부당 광고 비율도 각각 77.1%와 73.7%에 달하는 등 높은 편에 속했다.

부당 광고의 유형으로는 법규위반이 18.7%, 관련 부당 광고 기준위반 61.5%, 관련 기준은 없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현 불가능한 광고 19.8% 등이다.

이 중 의료 서비스 분야의 유형은 의료법상 광고가 금지된 특정 의료인의 진료 방법 광고 등 법규 및 부당 광고 위반 항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등의 부당 광고로는 `장내부패가 없는 신기한 물', `비아그라를 능가하는 강장효과',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세계최초 금연제'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 이에 속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부당광고 시정을 촉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부당 광고 사례를 홍보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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