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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수도약품 인수 난관 '봉착'
[ 2004년 03월 30일 08시 59분 ]
수도약품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들병원의 수도약품 인수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30일 수도약품 대주주인 한국디디에스제약(대표 장시영)이 제기한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디디에스제약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자에 불과한 KTB네트워크가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빼앗고 대주주를 무시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키로 한 결의는 무효라며 지난15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발행 중인 기명식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40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디디에스제약 장시영 대표는 "KTB 측이 지난 5일 임시주총에서 1대 주주인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정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한 위법 주주총회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디디에스제약은 이와함께 KTB네트워크측의 부당한 수도약품 경영권 탈취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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