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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 2004년 03월 31일 01시 17분 ]
오늘(3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허위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때에는 경고조치하고,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3차 위반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받는다.

특히 복지부는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3% 미만이면 1개월, 3~4% 미만이면 2개월, 4~5% 미만일 때는 3개월, 4% 이상이면 4개월 자격정지 된다.

또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1~2% 미만이면 6개월, 2~3% 미만이면 7개월, 3~4% 미만이면 8개월, 4~5% 미만이면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총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격정지 기간은 30만원 미만이면 1개월, 30~100만원 미만 2개월, 100~200만원 미만 3개월, 200~350만원 미만 4개월, 350~550만원 미만 5개월, 550~800만원 미만 6개월, 800~1200만원 미만 7개월, 1200~1700만원 미만 8개월, 1700~2500만원 미만 9개월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약사법 시행규칙도 개정,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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