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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 환경개선자금 지원
[ 2004년 04월 01일 04시 18분 ]
정부는 최근 들어 근골격계질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 질환 예방차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체에 최고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의 50%까지 무상 지원키로 했다. 또 환경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연 3%의 장기 저리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 단손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목과 어깨, 허리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지난해 근골격계환자는 4532명으로 전년대비 2705명이 늘어 148.1%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환경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50인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에서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등 중량물 이동·적재설비, 에어발란스 및 빨판 등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등 노동부가 지정한 12종의 품목을 설치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환경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면 설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242개 사업장에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05년까지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97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연 3%의 장기저리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방문, 개선설비의 유지·관리·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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