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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40시간제, 병원 종별가산율 인상돼야"
[ 2004년 04월 02일 03시 09분 ]
오는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무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주40시간제 도입에 앞서 병원들의 현행 종별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당장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30%에서 36%로, 종합병원은 25%에서 28%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2일 병협은 관련 연구보고(연세의대 조우현 교수)에 따르면 주40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연간 진료수익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7.1%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협은 토요일을 휴무(공휴일)로 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구분하여 수가보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병원에는 토요일 진료분에 대해 공휴일과 동일하게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처치 및 수술료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하지 않은 병원에는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과거처럼 저녁 6시(토요일 13시)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심야시간(22:00∼06:00)인 경우 일본처럼 심야가산료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현행 종별가산율제도는 지난 1981년6월부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법으로 시행됐으나, 그동안 의원·병원급은 3∼4차례 조정이 이뤄진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로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아울러 현 단일수가체계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원투자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원가보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지난 2002년도 요양기관 종별 경영수지분석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에 의거, 우선 주40시간근무에 대비해 현행 종별가산율을 종합전문은 30%에서 36%로, 종합병원은 25%에서 28%로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상대가치연구결과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재조정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적용될 병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고, 진료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라며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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