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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권한 강화는 의료기관 통제 의도" 비난
[ 2004년 04월 01일 15시 07분 ]
의협은 공단에 수가계약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현지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도대 이태수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1일 '보험자 역할 재정립' 토론회에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공단 역할 재정립 목표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신 이사는 “공단의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잉인력 해소지만 건강증진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마치 권한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복지부 업무 이관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이사는 이 교수가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평가 인정을 통해 선별계약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를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반증”이라고 못박았다.

공단이 적정진료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는 학회에 위임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 교수가 의료수가 결정을 공단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수가계약은 공급자와 보험자 쌍방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급자가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지 않은 채 대등한 관계를 깨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수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및 약가 수준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 방향설정, 보험급여 범위 설정, 본인부담금 수준과 범위 설정 관련정책 입안을 공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를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단에 현지조사권과 급여심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권을 부여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하며, 목표의료비 개념 도입, 중장기적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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