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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300만원 초과분 심평원 우선 청구
[ 2004년 04월 01일 15시 46분 ]
내달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보상금제(상한제) 시행방안과 관련, 당초 병원계가 주장했던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단 직접청구 방식이 심평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 병협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부터 도입될 예정인 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그동안 병원들은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지급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기를 원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결국 심평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단에 청구하면 심사평가원 심사후 심사조정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 정산해야 하는 문제와 심평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300만원 초과건과 미초과건을 일일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복지부 약속대로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에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심평원에 청구하더라도 이 초과분은 접수번호만 확인하고 곧바로 공단에 넘기기로 했다.

공단도 접수되면 자격확인과 기본적인 청구내역 확인절차만 거치고 금융결제원에 바로 넘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협측이 이 같은 절차를 인정하되, 주말 등을 감안한 지급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 결국 10일로 지급기한을 명시하자는 데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에서 심평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대신,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단위로 돼 있는 EDI 청구주기(입원)를 일자별 청구가 가능토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병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산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공단, 심평원 전산담당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적인 문제점을 더 확인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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