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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인트닉스·유비케어 결합 허용"
[ 2004년 04월 02일 01시 02분 ]
의료정보 전문업체인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유비케어가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 시도에 관한 제소건에 대해 포인트닉스와 유비케어 양사간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추후 포인트닉스의 의원용 EMR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의원용 EMR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인 유비케어(시장점유율 56.6%)와 포인트닉스(시장점유율 10.9%)의 결합 후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사간 기업결합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사실이 있지만 의결 시점 현재 법위반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엠디하우스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난 주총 이후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양사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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