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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美FDA '바이오테러 대응법' 세미나
[ 2004년 04월 02일 05시 42분 ]
바이오 테러 대비책 관련 세미나가 국내서 처음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미국의 '바이오테러 대응 法(법)'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 주관 세미나가 오는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현재 FDA가 시행하고 있는 대미 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등록과 수출하려는 식품의 사전 통보 조항, 앞으로 시행될 조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유관단체 및 업계 참가자들로부터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FDA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일본·태국 등을 방문, 바이오 테러 대응법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오 테러 대응법 일부 조항이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과도한 조치라는 우리 정부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이 법과 관련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으면 수출에 상당한 피해가 초래되는만큼 업계를 포함한 많은 관련자들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테러 대응법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질문서를 식약청 수입식품과(전화:02-380-1733, 팩스:02-388-6392)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e-메일(ann001@kfda.go.kr)로 소속기관 명과 연락처, 이름 등을 오는 15일까지 보내야 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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