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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멘소래담사와 제품명 소송서 승소
[ 2004년 04월 02일 08시 32분 ]
보령제약이 소염진통제 맨담네오의 제품명을 놓고 미국 멘소래담사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보령제약의 '맨담네오'란 제품명은 미국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멘소래담사의 소송에 휘말리며 법정공방을 벌였던 보령제약은 3년여만에 모든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맨담네오 판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멘소래담사와 계약이 만료된 2001년 말 자체개발 브랜드인 맨담네오로숀 판매에 돌입하자 멘소래담사가 제품명이 혼동 우려가 있다고 제소하면서 야기됐다.

보령제약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맨담네오 관련 제반 상표명도 특허청에 등록 완료됨에 따라 향후 있을지도 모를 멘소래담사의 소송 진행은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령제약의 맨담네오로숀은 끈적임이 없는 로숀타입으로 진통소염, 피부가려움 및 벌레물린데, 1도동상 등에 효과를 발휘하는 바르는 소염진통제다.

현재 맨담네오는 발매 첫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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