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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무약 화의인가 결정 확정
[ 2004년 04월 02일 09시 23분 ]
조선무약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주)신아교역이 조선무약을 상대로 낸 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화의인가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 제 3자에게 부동산이 낙찰됐다는 이유만으로 화의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의 안정적 발판을 마련한 조선무약은 앞으로 신제품 출시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 영업력을 강화해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측 고위관계자는 "부도이후 오직 회사를 살리려는 일념으로 노사와 채권단이 한마음으로 이내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무약은 지난 2000년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조선무약은 신아교역의 항고로 법정공방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대법으로부터 최종 화의를 확정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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