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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사실상 낙태금지법 최종 서명
[ 2004년 04월 02일 22시 30분 ]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unborn child)'를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한 법안에 서명해 사실상의 낙태금지법이 발효를 앞두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서명식을 열고 지난주 61 대 38의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을 통과한 '태어나지 않은 폭력의 희생자 보호법(Unborn Victims of Violence Act)'을 최종 승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임산부 래시 피터슨 살해사건을 상기시키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피터슨과 함께 희생된 태아의 이름을 딴 '래시 앤 코너법'이라는 이 법의 별명을 언급하며 "래시 피터슨을 알고있는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나라의 법은 임산부에 대한 범죄는 2명의 희생자를 낳게 되며 따라서 이같은 경우 2개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대해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할 길이 열렸다며 강하게 비난한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해묵은 낙태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임신과 출산의 자유(reproductive freedom)에 가해진 최후의 추가 공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낙태반대단체인 '전미 삶의 권리 위원회(NRLC)'의 더글러스 존슨 입법관련 담당자는 서명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이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후보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이 발의했다가 부결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개별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다른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록기자 rok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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