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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약계 법안 대폭 수정…구분진열 유지
[ 2004년 04월 04일 01시 15분 ]
복지부가 약국의 의약품과 비의약품 구분진열 폐지, 생동성 인정의약품 외부용기 별도 문안 표기, 행정처분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카피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 의무화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 규정을 ‘의약품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정 또는 진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꿀 예정이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개정안이 공개되자 “약국에서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 진열토록 한 취지는 비의약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복지부가 약국의 건강식품 판매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다.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식별가능한 문자나 도안을 넣으려던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약이 없을 때 하라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조장,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행 틀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통해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범위 이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때, 이들 면허자 이외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제조한 때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키로 했지만 노골적인 친약계정책이란 여론이 일자 백지화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 중 정제, 캅셀제, 좌제 등의 카피약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성등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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