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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개정, 제약사 영향 크지않다"
[ 2004년 04월 06일 02시 28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이 제약업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영증권은 6일 제약업종에 대한 산업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은 제네릭의약품 등의 집입장벽 강화, 소포장단위의 의약품 생산 촉진 등으로 약국가 부담 경감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리며 "특히 최근 체계적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 관련 규정 정비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은 "제네릭 생산에 있어 생동성 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화는 일정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제네릭 시장이 상위 4∼5위 몇 개 품목의 권역별, 병원 규모별 분점 양상으로 전개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시장판도 변화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제용 의약품의 소포장 단위 생산 역시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영증권은 "소포장 판매 확대 가능성은 생산 원가를 일정 부분 상승시킬 요인으로, 제약업체에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약국의 유통재고가 궁극적으로는 제약업체 부담으로 귀결되곤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중립 쪽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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