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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위한 '사이버 119 등록제' 가동
[ 2004년 04월 06일 08시 49분 ]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들이 병원 이용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119 등록제'가 국내 처음으로 가동된다.

제주도소방방제본부는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 이용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사이버 119 등록 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버 119 등록 신고제는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의 병증 또는 장애 상태, 진료병원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저장한 뒤 119로 신고해오면 즉시 자동 출동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는 제도다.

제주도소방방제본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체 구급 환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jeju119.go.kr)에 접속한 뒤 사이버 119 상황실로 들어가 안심관리신청을 하거나 119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소방방제본부는 그러나 경미한 환자들의 무분별한 등록 신고를 없애기 위해 철저히 심사하고 한정된 구급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정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동원기자 dwhwan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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