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이어서 의료기관들의 연간손실이 1억9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병원경영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증명서 발급업무로 인한 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합리적인 단가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협의 용역으로 실시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에서 원가분석한 26개 증명서중 25개가 원가 이하로 발행되고 있어 이로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연간 1억9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명서 종류별로는 장애검진확인서(지체, 시각, 청각·언어 2천788만원),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2천398만원), 일반진단서(1천356만원), 정신감정서(1천108만원) 순으로 연간 원가에 비해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지체장애용 소견서(-2,584%), 요양신청에 대한 소견서(-1,198%), 상병보상연금청구서(-944%),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933%), 요양비청구서확인(-747%), 장애자증명서 및 확인서(-597%), 국민연금장애진단서(-595%) 등은 현행 단가와 원가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문의를 기준으로 분당 원가를 925원으로 산정해 소요시간과 강도를 곱하고 간접비와 직원원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전임의 1인당 주평균 10.3건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단가 기준으로 볼 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원가의 43%에 그쳐 의료기관은 57%의 손해를 보면서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어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현행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의 가격 상한선에 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11가지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