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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식사접대 받은 의사 면허정지 부당"
[ 2004년 04월 07일 10시 37분 ]
의료인으로서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7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모 대학 의대부속병원의 조교수였던 청구인은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가 그 같은 처분의 전제였다.

청구인의 혐의는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처 일행과 함께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

이에 청구인은 식사대접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의약품 구매와는 상관없는 직무를 하고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청구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상 제약회사의 청탁을 받을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접대의 증거인 접대비 명목자료가 실은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직원이 평소에 알던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 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 가능성이 작고 이것이 의사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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