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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특구 내국인도 진료허용 건의
[ 2004년 04월 08일 01시 44분 ]
경제자유구역내에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 건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재경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전남도 정무부지사,여수·순천·광양·하동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이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정이 갑작스럽게 제정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34개 규제법률 가운데 부적절한 사무 위임 등 9개항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이 중 의료와 관련, 경제청은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토록 돼 있어 외국 기업이 수지 불균형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활발한 투자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개별 추진토록 돼 있는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단일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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