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한다.
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매체별, 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해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금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구성해 중앙일간지를 비롯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해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은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 및 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유사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위한 특별대책"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