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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벤처기업간 우호적 M&A 활성화"
[ 2004년 04월 08일 02시 38분 ]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 간 경영권 관련 인수·합병(M&A)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간 우호적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최근 국내·외 M&A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우 특히 M&A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국내기업간 M&A가 경쟁국 기업에 비해 크게 침체돼 있다"고 지적하고 "출자총액규제 완화, 주식매수 청구권 제도개선 등 활성화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나 영업면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급변하는 기술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벤처기업간 M&A는 이런 실패한 기업들의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살려내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강점을 서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M&A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출자총액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대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거래법상 회사측의 주식 매수가격을 이사회의 합병 결의일전 2개월 평균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총후 주가가 회사측 매수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합병자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M&A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M&A 여건이 많이 개선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환경상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날로 치열해 지는 경영환경에서 다양한 성장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호적 M&A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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