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산하 광고분과소위가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로 격상돼 가동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상이 대폭 강화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척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의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참여 위원을 확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을 지낸 고대의대 이준상 교수가 맡고, 의협 법제이사, 정책이사 뿐만 아니라 복지부 의료정책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지협의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변호사, 치협, 한의협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는 한국여자의사회,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들어온다.
의협은 그간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의료광고분과소위를 가동해 왔지만 의사들만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율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특별위가 실제 가동에 들어갈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나 의료인의 허위·과대광고를 자율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인사 외에 정부, 시민단체, 의료관련단체, 광고 관련단체, 변호사 등이 참여해 불법광고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심의 결과 불법의료광고로 판정되면 1차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 뒤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는 주요 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방송사, 5대 여성지 등에 실린 양·한방 등을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을 1차 모니터링하고, 점차 심의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나 의료인의 허위광고 등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의협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전체 의료분야 광고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공정하게 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