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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김진태사장등 직무정지가처분 피소
[ 2004년 04월 08일 11시 08분 ]
국내 대표적인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의 김진태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엠디하우스로부터 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당했다.

유비케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주주총회에서 실패한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사장 등은 8일 유비케어의 이사진(김진태, 이상경, 강동주 이사)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인 정 사장 등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유비케어의 주총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들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법원에서 선정하는 적당한 사람이 회사 운영을 대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케어는 지난달 29일 열린 주총에서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엠디하우스 정 사장측 지분이 의결권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 유비케어의 경영권 방어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게 주위의 시각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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