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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인사비리 관련자 중형 선고
[ 2004년 04월 09일 03시 26분 ]
법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인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8일 건보공단의 전 박태영 이사장 재직시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단 직원 9명에 대해 5명은 실형(구속)을,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남부지원은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L씨(총무이사), K씨(기획조정본부장), S씨(총무부장), K씨(비서실장), Y씨(이사장 보좌)(이상, 당시 직책)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2천만원까지 추징금 선고도 받았다.

또 L씨(경영전략본부장)을 비롯 J씨(총무부 차장), L씨(광주지역본부 부장), J씨(총무관리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은 이사장의 개인경비와 지자체장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 비용 조달목적으로 장기적이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공공기관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해 대다수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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