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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등 네트워크병원 '주식회사 전환' 검토
[ 2004년 04월 09일 03시 27분 ]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 분위기가 무르익자 주식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일부 병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존 의료법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현재 영리법인 병원설립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치과 쪽이다.

국내 대표적인 치과병원 네트워크인 예네트워크를 선두로 모아네트워크 등이 영리법인 병원설립이 허용될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지주회사형 병원설립과 병원 M&A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예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예치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영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 쪽 외에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현재 프랜차이저 방식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도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저 방식의 병원들 역시 지주회사 설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프랜차이저에 가입된 회원병원들이 자금을 투자해 경영 부문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를 세우고, 각 병원들은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볼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공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투명경영을 하지 않은 곳이나 경영실적이 좋지않은 병원은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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