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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방사선필름 직접 판독은 위법"
[ 2004년 04월 09일 08시 31분 ]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CT촬영 혹은 방사선 촬영 필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개원의 이모씨가 인근 한의원에서 요청한 방사선 필름 협조 의뢰에 대해 질의한 민원회신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양방의료기관에 방사선촬영이나 임상병리검사를 의뢰해 양방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방사선필름을 요구해 직접 판독한다면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방사선 필름 판독 결과를 요청해 진료에 참조하는 것은 무방하나 방사선 필름 자체를 요구해 판독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민원회신과 관련, 한 전문의는 "방사선 필름 판독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 영상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구한다"며 "현대의학적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한의학에서 방사선 필름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한방병의원에서 한의사가 소변검사기, 초음파검사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질병진단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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