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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소홀 사고발생 '병원 책임'
[ 2004년 04월 11일 09시 30분 ]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11일 중증정신질환자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자 A씨의 폭력성향이 돌변,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는 A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거나 감독자를 붙이는 등 안전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 2000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신경정신과 일반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층에 격리 수용됐던 A씨가 병실에거 갑자기 뛰쳐나와 자신의 얼굴을 걷어차 치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성격장애로 폭력기질을 보이자 가족이 병원에 격리를 의뢰,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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