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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민간 법의학기관 개설
[ 2004년 04월 11일 10시 27분 ]
국내 처음으로 시체 검안과 부검을 모두 다루는 민간 법의학전문기관이 설립됐다.

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인 한길로씨는 최근 서울 서초동에 민간 법의학 전문기관인 '서울법의학연구소' 및 '서울법의의원'을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의학 전문의인 한씨는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2000년 11월 국과수로 이직, 이후 3년간 국과수 법의관으로 근무해왔다.

한편 대한법의학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전국 41개 의대에 법의학교수가 단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는 법의학적 검사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독립성 보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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