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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약품 조제 5건중 1건 불법"
[ 2004년 04월 11일 12시 08분 ]
현행 의약품 조제위임제도하에서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와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작년 하반기 자체조사한 결과, 약사들의 의약품 불법조제행위는 전체적으로 평균 5건중 1건이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이거나, 약 바꿔치기조제(불법대체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의사협회 김성오 의무이사가 작년 후반기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의협은 작년 하반기 총 4차례(1차:전국, 2차:서울,경기, 3차:서울, 4차:서울)에 걸쳐 자체모니터링 한 결과, 임의조제(약 바꿔치기조제)는 총 방문횟수 748건중에서 무려 231건(30.88%)이 적발됐다.
또 2차 모니터링때부터 실시된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는 총 방문 784건중에서 75건이 적발됐다.
특히, 약 바꿔치기조제의 경우 1차 조사때 총 252곳중에서 무려 54.36%에 달하는 137곳에서 적발됐고, 2차 조사때는 33.40%(38/115, 약바꿔치기 조제/총 방문건수)가, 3차 조사때는 20.31%(26/128), 4차 조사때 11.85%(30/253)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실태파악 시행초기에는 약사의 불법조제 행위가 다수 조사됐으나, 점차 줄었다"라며 "그러나 이는 약사가 불법조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에서 약사의 불법 조제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조제도 2차 조사에서 12.9%(32/248)가 적발됐으나, 3차 조사때는 8.7%(24/273), 4차 조사때는 7.2%(19/263)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의협은 총방문건수(1532건)중에서 평균적으로 5건중 1건(임의조제 4.90%+약 바꿔치기조제 15.10%)은 불법조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사들의 불법조제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김성오 의무이사는 "조제위임제도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약국, 병원 등이 의약품 거래를 할 경우 바코드 인식을 의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는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올바르게 준수했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약사가 조제내역과 복약지도한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발부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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